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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사무실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작성자 재팬퀵(ip:)

작성일 2020-05-31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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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재팬퀵 입니다.

 

세관 통관시 관세사 사무실에서 고객님들께 전화 및 문자가 가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90% 이상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하여 연락이 가실겁니다.

 

문자 내용은 '수입통관부인데, 송장번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 상품품목을 기재하여 메일보내달라'일 겁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공지사항에도 기재했드시

 

한국 법 개정으로 해외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사항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셔서 문자에 나와있는 통관부 메일로 보내셔야 통관이 가능하며,

 

외부에 계시거나 메일을 보낼수 없으신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면 저희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 010-7119-2256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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